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 집에서 하는 방법과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집에서 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서 정부가 주는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중 전문직을 제외한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면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근로장려금을 줌으로 소득을 더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일과 방법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와 정기로 나눠지는데요.
- 정기
정기는 5월 1일 토요일부터 ~3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전 0시까지 새벽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 후에 신청하는 기간은 2021년 6월 1일 화요일부터 11월 30일 화요일까지 입니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전 0시까지 새벽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신청이 가능한 것은 위와 같습니다.
- 반기
반기는 2021년 신청 기간(상반기분 :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 하반기분 : 2021년 3월 1일부터 15일)이 모두 끝났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대상, 조건) - 정기
반기는 완전히 신청이 끝났기 때문에 정기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정기 신청에 대한 내용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자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2020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기준
- 배우자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까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만
- 지급시기
원래는 9월 말에 지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있었으나, 코로나 등 여러가지 사항들이 겹치면서 현재는 2021년 8월 26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급금액
산정액의 100%가 한번에 지급됩니다.
- 지급예시
장려금 산정액이 100만원인 경우, 반기는 12월에 35만원, 6월에 35만원, 9월에 30만원이 지급되는 반면, 정기 신청은 100만원이 한번에 9월 말에 들어오게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방법
2021년 9월 말로 표기되어있으나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습니다. 9월중에 지급일을 국세청에 문의하면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 2번 → 3번 →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지급금액 확인 및 지급일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텍스(PC)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 링크를 들어간 뒤에 조건을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사용)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로드 받은 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후 신청하기
2.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홈텍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도움 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 서면신청
서면신청시에 필요하다면 맨 아래에 신청서식이 있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해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은 배우자, 부양자녀의 유무, 그리고 부양자녀의 수, 총소득, 가구별 소득 형태,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회원권,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 유가증권 등), 소득범위, 마지막으로 총급여액과 신청제외자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이는 당연히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로 그냥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는 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산기가 있는데요.
아래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계산기입니다. 만약 자신이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 - 단위 : 원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제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즉, 2021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2020년에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2020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면서,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라면 배우자를 포함해서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서식 다운로드
아래 파일은 2021 근로장려금과 2021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정기신청서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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