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 절차, 미성년자개명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명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개명이 대중화됨에 따라서 쉽게 개명신청이 가능하고 그 절차도 간소화되어있는데요. 2005년에 성명권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으로 인정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네요.

 

 

보통 개명신청 사유는 이름이 민망하거나 좋지 않을 경우 혹은 살인법 등과 이름이 같을 경우 개명을 하게 되는데요. 개명에는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자유롭게 개명을 하게 되는 추세입니다.

 

 

개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명에 필요한 서류 작성

2. 법원에 접수

3. 개명허가 심사

4. 개명 결정문 수령

5. 허가

6. 호적 정리

 

 

만약 4번에서 기각이 나면 항고 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명신청서류

개명을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명신청서

개명허가신청서.hwp
0.02MB

개명허가신청서는 위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신 다음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2. 주민등록등본(본인 기준)

3. 기본증명서(본인 기준)

4.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상세)

5.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상세)

6. 공인인증서 or 공동인증서(인터넷 등록시 필요)

 

 

만약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2008년 이전에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임인 신분증 사본이나 도장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하니 주의해주세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 비용

개명신청 비용은 인지송달료 32,100원입니다.

 

 

 

개명신청 대행

대행을 쓰시면 편하시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허가나는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선택이니 하고 싶은대로 하시면 됩니다.

 

 

 

개명신청 기각 사유

개명신청도 신청한다고 모두 허가가 나는건 아닌데요.

 

 

만약에 개명을 다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이전과는 달리 쉽게 허가가 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혹은 신용불량자, 파산자 등 신용에 문제가 있는 분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불법체류자 등의 경우에는 개명신청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한 범죄를 기도하거나 은폐 및 각종 제한에 회피하기 위해서 개명신청을 남용하시면 개명을 하실 수 없습니다. 개명을 신청하게 되면 수사기관에 전과를 조회하게 되고 출입국사실조회,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조회 등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전과가 있거나 교도소 복역하신 분들도 개명은 어렵습니다. 

 

 

 

개명신청 사유

개명신청사유로 추천드리는 것중에 하나를 골라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다름

2. 성명학적 의미가 나쁨

3. 어감이 유치하거나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이름임

4.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함

5. 성명이 악명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해서 불쾌함

6. 성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등

 

 

 

개명신청방법

다음은 개명신청방법입니다. 개명신청은 인터넷과 현장방문으로 가능한데요. 먼저 개명신청 인터넷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후에 현장방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1.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세요.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개명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 같아서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경우 공동인증서 혹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요. 해당 페이지에 접속해서 필요한 보안프로그램과 공인/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2. [서류제출]을 눌러서 들어가주세요.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방법

 

[서류제출]을 들어가신 다음에 [가사서류]를 클릭해주세요.

 

 

 

3. [가족관계등록비송] 에서 [개명허가신청서]를 들어가주세요.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방법

 

 

 

4. 인터넷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해주세요.

이후 인터넷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해주세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해당 개명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본안사건 없을을 클릭해주세요.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방법

 

5. 관할법원을 선택해주세요.

참고로 관할법원은 등본산 주소지를 넣으시면 법원조회가 가능한데요. 등본상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방법

 

 

6. 당사자 기본정보 기입해주세요.

이후 당사자 기본정보를 기입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세요. 참고로 인격 구분에는 모두 자연인이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칸에는 필요한 부분을 전부 채워주시고 한자 입력을 하실 때 오타가 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방법

만약 한글 이름이신 경우에는 한자 입력하는 것을 생략해주셔도 됩니다.

 

 

7. 개명사유서를 작성해주세요.

다음에는 개명사유서를 작성해주셔야 하는데요. 개명신청 심사를 하실 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유를 자세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방법

개명하고 싶은 사유 중에서 친족간에 동명이인이 있다거나 항렬자를 포함한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등의 이유가 있다면 족보 혹은 친족증명서 등을 첨부해서 제출해주세요. 혹은 놀림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주변인 진술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8. 개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주세요.

개명하실 때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해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필수서류의 파일이름을 정확하게 맞춰야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방법

정확하게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부), 가족관계증명서(모), 가족관계증명서(본인)으로 파일을 이름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예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방법

만약 다섯가지 파일 이외의 다른 소명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의 경우 나눠서 업로드를 하셔야 합니다. 한번에는 5가지 자료만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방법

 

9. 제출 서류 확인해주세요.

만약 상세서류가 아니거나 한자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떨어지는데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지는 않는지, 상세서류는 맞는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방법

 

10. 인지송달료 납부해주세요.

그 다음,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신청이 완료되는데요. 전국에 있는 모든 법원 모두 32,1000원입니다. 가상계좌 납부를 하시면 별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방법

 

 

 

11. 개명허가문서 제출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개명허가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방법

필수자료+소명자료 등인데요. 문서제출을 하시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아래에 초록색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제 심사하는데까지 3개월 동안 기다리시면 됩니다.

 

 

12. 개명허가 시 한달 내에 신고해주세요.

만약 개명이 허가되었을 경우에는 개명허가여부를 받으실 텐데요. 법원에서 개명이 허가되었을 경우 우편으로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개명신고서, 개명허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고인도장을 챙겨서 30일 이내로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개명신고서는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식 제27호 개명신고서.hwp
0.02MB

 

 

 

만약 30일 이내로 신고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재발급하시고 통신사 정보변경, 인터넷 실명인증, 은행 및 보험사 정보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 현장방문 방법

다음은 법원 방문해서 개명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 관할법원을 찾아 방문해주세요

다음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해서 개명신청을 해야하는데요. 법원에 방문하신 다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결정등본 수령 후 호적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 관할법원 찾기

 

관할법원찾기

1심 사건의 관할법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심 사건의 관할법원은 각 사건의 담당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scourt.go.kr

위의 링크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법원 관할법원 찾기 페이지가 뜨는데요. 여기에서 주소를 검색하신 다음에 관할법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방법

 

참고로 가정법원으로 가시면 안됩니다. 일반 카테고리에서 뜨는 법원을 가셔야 하며 가정법원으로 방문하실 경우 개명신청은 어렵습니다.

 

 

 

2.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법원에 가시면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신청이유 및 개명 전/후 이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개명허가신청서.hwp
0.02MB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방법

 

 

 

3. 송달료 및 인지납부를 해주세요.

 

현재 개명신청 송달료는 대략 32,100원입니다. 소송등인지를 사야하는 경우 근처에 있는 은행에서 구입이 가능하니 은행에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개명하려고 하니 송달료와 인지세를 사러 왔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4. 개명 신청 접수해주세요.

다음은 개명 신청을 해주시는 건데요. 가족관계등록계에 있는 개명신청 접수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은 다음에 순서가 되면 준비하셨던 서류들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5. 개명허가 시 한달 내에 신고해주세요.

만약 개명이 허가되었을 경우에는 개명허가여부를 받으실 텐데요. 법원에서 개명이 허가되었을 경우 우편으로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개명신고서, 개명허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고인도장을 챙겨서 30일 이내로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개명신고서는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식 제27호 개명신고서.hwp
0.02MB

 

 

 

만약 30일 이내로 신고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재발급하시고 통신사 정보변경, 인터넷 실명인증, 은행 및 보험사 정보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개명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개명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허가가 날 때까지 평균 3개월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조금더 짧은 1개월에서 2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법원 개명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의 다른 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온라인, 현장방문 포함) 서류/일용직/기간/급여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발급방법 5가지(인터넷발급 정부24)

 

 

미성년자 공인인증서 발급방법(필요서류, 신청방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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