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3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중 하나인데요.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나 구직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보험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에 나와있기를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회사를 다니게 된다면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내가 실직하게 되었을 때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또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받으실 수 있는 실업급여는 크게 총 4가지입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는데요. 자세한 세분화된 이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가 되게 됩니다. 만약 직장에서 비자발적퇴사 또는 자발적퇴사더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너무 좋은 지원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실업급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고용보험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것 같아서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들어가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맨 마지막에 적어둔 실업급여 1차 신청방법 및 실업급여 2차 신청방법을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조건
이렇게 좋은 실업급여! 그렇다면 신청조건은 무엇일까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하는 경우 - 이 경우는 보통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일텐데요. 권고사직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은 아래 링크에 더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180일 이상일 경우
만약 초단기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전 24개월로 계산합니다.
3. 일을 하고 싶은 의사가 있고, 능력이 뒷받쳐주지만 취업하지 못한 경우
만약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4. 취업을 다시 하기 위한 노력을 할 의지가 있는 겨우
위의 네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조건 나이는 없습니다. 실업급여조건확인 해보시고 해당되신다, 혹은 한두개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신청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직하시기 전에 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오로지 고용주의 사정으로 인해서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자라고 하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참고로 실업급여는 퇴사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신 다음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니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필요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보험상실신고서
2. 이직확인서
3. 구직등록확인증
위의 서류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는 맨 마지막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서 다루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고용보험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급액은 얼마일까요?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이전 3개월동안 받으셨던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이직 전 1일 평균 임금의 60%에서 소정 급여일수를 계산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한마디로 1일 평균임금 =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인데요.
근무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실업급여가 궁금하신 분들은 모의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모의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계산기에 해당되시는 것을 기입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모의 계산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 참고로 실직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필요한 서류 회사에 요청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 두가지를 관할센터에 신고를 해줘야 여러분이 퇴사하게 된것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회사에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아직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되어있는경우에는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신 뒤에 이전회사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해당 요청서를 받았음에도 발급해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미리 이것부터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다음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직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게 되면 내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후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등록한 뒤 구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직신청 이후에는 구직신청정보가 나오는데 이에 맞는 여러 조건들을 선택하시고서 완료 후 구직등록확인증 출력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확인증을 출력해주세요.
3.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다음으로는 고용보험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하셔야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전에 무조건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들어가셔서 메인 페이지에 있는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눌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둘 중에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청은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신청 후 14일 내로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니 주의해주세요.
먼저,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 접속
먼저, 고용보험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 같아서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2) 고용보험 로그인
접속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 원패스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하단에 공동인증서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3)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실업급여 신청 시 상단의 메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
이후에는 신청서 작성 단계인데요. 신청서에 대한 정보들은 id 기준으로 자동적으로 표시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이거나,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센터에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초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시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5) 근로내역/수급권/취업내역
다음은 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 회의참석 등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아래 내용확인하신 다음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작성하셔야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혹은실업인정 대상 기간중 취업(예정)이나 개인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체크하고 아래 표에 들어있는 글내용을 확인해주세요.
6) 구직활동내역 확인
다음은 구직활동내역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구직활동이 잇으신 겨우, 필수항목을 입력해주세요. 없는 경우에는 없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7)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다음으로는 구직활동 외의 활동사항에 대한 부분인데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8)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할 행동
이후로는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을 완료하신 분들은 입력 내용을 저장해주세요.
9)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
여기까지 다 하신 분들은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당일날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실업급여 신청방법입니다.
1) 관할고용센터 방문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방문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셨으면 1~4주마다 신청하셨던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리는 실업인정신청을 하시면 비로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구직활동은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직업훈련, 직업지도 참여, 자영업준비활동 모두 포함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용직이란 건설일용근로자 등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에는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만약 일용직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일용근로자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것 (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
- 전직·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닐 것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타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실업이후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신청하였을 것
-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가 아닐 것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 신청방법 등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한데요. 한가지 아셔야 하는 것은 먼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자진으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신 다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이후 수급자격 인정이 결정되면 재취업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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