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방법과 가입 절차, 서류와 양식을 모두 정리하였으니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자격취득신고서) 도 첨부해두었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로 들어가서 다운로드 해가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이란 1명 이상의 직원 혹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헙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 안 해주는 사업장이 있긴 합니다. 사실 법적으로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1. 근로자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 사업장

 

2. 회사의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장

 

3. 농업 임업 어업 수렴업 중에서 법인이 아닌 회사(상시 5명 미만의 사업이어야 함)

 

4.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이 시공하는 공사인 경우(총 공사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의 공사)

 

5. 가구 내 고용활동인 경우

 

6.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나 건축 혹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인 경우

4대보험 가입조건

4대보험 가입조건은 보험마다 달라집니다.

 

1. 국민연금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외 대상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제외대상 : 만 60세이상의 근로자 /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2. 건강보험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의료급여수급자

 

3.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장에서 자격취득 신고 안하거나 4대보험 가입신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입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순 있습니다.

 

4. 고용보험

고용보험 제외대상: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안하면

4대보험 가입 안해도 될까요? 절대 안됩니다. 사업장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손해죠.

 

종종 4대보험 가입 안하는 곳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 부과, 지원금 수급 불가, 경비 신고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산재 발생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큰 돈이 나가기 때문에 보험은 무조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부당해고나 임금체불이 있는데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혜택을 못받는 것도 있구요. 의료보험이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혜택이나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서류

보험마다 신고하셔야 하는 날짜가 다르긴 합니다만 반드시 의무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는 만큼 최소한 이때까진 해야한다!는 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원을 채용한 경우 채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성립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신고해야하고, 국민연금은 채용한날의 다음달 15일까지는 성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한글파일로 양식 드리겠습니다. 누르시면 다운로드 됩니다.

4대보험 성립신고서.hwp
0.03MB

 

4대보험 가입하기

4대보험가입신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위의 첨부해드린 서류를 다운로드 하신 다음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중 한곳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는 방문접수나 우편접수, FAX 전송으로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실 때는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 등기부 등본을 함께 제출해야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웹 사이트에서도 4대보험 가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접수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하기
4대보험가입하기

- 홈페이지 접속 후 회사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신고] > [사업자 업무]

- [성립] > [국민/건강/고용/산재]에 체크

- 신청서 작성 후 [전자 신고]

 

자격취득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참고로 4대보험 가입신고하실 때 보험을 적용하려고 하시는 해당 직원의 자격취득 신고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게 없을 경우 신고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한글 hwp 파일로 올려둘테니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세요.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hwp
0.03MB

 

4대보험 계산기

4대보험은 계산하기 상당히 귀찮기 때문에 계산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모의계산기로 광고가 없어서 사용하시기 편리하실 겁니다.

링크 걸어둘테니 모의로 4대보험 계산해보시고 지급하시거나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 무료 계산기 바로가기
4대보험료 무료 계산기 바로가기

 

단기알바 4대보험 들어야 하나요?

자 그렇다면 알바도 4대보험 들어야 할까요?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일 경우 애매하다고 생가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근로자의 경우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하지만 단기 근로자나 초단근로자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단기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고 초단기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외의 경우 4대보험 알바도 무조건 가입하셔야하죠.

 

일용직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일용직의 경우 단기알바와 마찬가지로 1개월간 6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근로를 했거나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가입하셔야 합니다. 60시간 미만이라도 1개월미만 고용된 경우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일용직도 직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근로기간이 짧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이 되어야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안하셔도 됩니다.

 

1인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방법은요?

1인 개입사업자는 창업해서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해당되실텐데요.

건강보험과 1인사업자 국민연금은 무조건 가입하셔야하는 의무적인 보험입니다. 또한 고용보험을 임의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는데요.

직원 중 가장 급여가 높은 분 금액 이상으로 1인사업자 4대보험 취득 신고 금액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금액을 동일하게 해서 신고를 하셔도 되긴 합니다.

아무튼 기억하실 건 직업이 없는 1인 개인 사업자면 지역 가입자로, 직원이 있으면 직장가입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편하실 것 같네요.

  직원 o 직원 x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고용보험 선택사항 선택사항
산재보험 가입의무 x 가입의무 x

1인가입자는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가입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가입 방법은 위에 안내해드린 절차와 동일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4대보험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보험 가입 안했을 경우 부작용이 훨씬 많으니까 채용 즉시 빨리빨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해드립니다 같은 대행업체들도 있는데요. 그냥 본인이 하는게 상책입니다. 개인정보들도 빠져나가게 되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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