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쉽게 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각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이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이전 준비물은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프린터기가 있는 PC방 등에서 출력을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전 준비물

인터넷 발급인 만큼 세가지가 필요합니다.

- 발급 받을 PC 혹은 모바일
- 프린터기
- 공동인증서

PC나 스마트폰이 필요하고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PC나 모바일내에 준비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모바일로 발급 자체는 되는데 프린터 연결을 블루투스로 해야해서 가능하면 PC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먼저 아래 링크로 이동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1. 메인 화면 상단의 증명서 발급 탭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2. 개인 정보를 입력해주신 다음에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해줍니다.

3. 증명서의 종류와는 별도로 증명서는 3가지로 나눠집니다.

- 일반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해있는 현재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표시

- 상세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표시

- 특정증명서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항 사항 표시

필요하신 것으로 선택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정보를 모두 입력하셨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원24, 정부24 등에서도 어차피 위 링크인 대법원사이트로 이동을 시키니 굳이 민원24 / 정부 24가 아닌 대법원사이트에서 바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대법원사이트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막힌게 아니라면 24시간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해당 디바이스에 PDF 뷰어가 없다면 열람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PDF 뷰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아래에서 어도비 PDF 리더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어도비 PDF 리더

어도비 PDF 아크로뱃 리더 설치

가족관계증명서는 3대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급자를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손자가 할아버지와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고 반대로 할아버지가 손자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형제 / 자매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 대상자를 부모로 지정하여 형제나 자매까지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도 인터넷 발급을 받을 수 있다보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이었습니다.

혹여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러가신다면 발급장소는 가까운 동사무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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