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당보도 우회전 단속

어제(2022년 10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법 바뀐 것이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날짜부터 단속을 시작하여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안하여 80명 가량이 범칙금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교차로 우회선 단속을 시작하는 것인데요. 이번년도 7월부터 3개월동안 계도기간을 거치고 이제부터 완전히 바뀌어 횡당보도 우회전 법을 어길 시 처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개정 법안

그런데 우회전 법이 되게 황당합니다. 원래는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내용에 '보호자가 동행하고 있을 때' 빨간불 우회전 시 정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호자가 동행하려고 할 때'라는 내용이 추가가 된 것인데요.

동행하려고 하는 때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법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애매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거죠.

법안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가법령 사이트 링크를 걸어둘테니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나 정지선 관련하여 자세히 6가지 세부사항이 나와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바로가기
도로교통법 바로가기


도로교통법 우회전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한번에 범칙금 6만원이 부여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떻게 도로주행 교차로 우회전을 해야할까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우회전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신호가 빨간색인 경우

첫번째, 교차로 우회전 빨간불의 경우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
교차로 우회전 방법

차량 신호가 빨간색이고, 지나가야하는 횡단보도도 빨간색일 때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후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횡단보도가 초록색일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교차로 우회전 방법
교차로 우회전 방법

이때는 완전히 정지하여 기다린다음 횡단하는 보행자와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하셔야합니다.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우회전 하시면 교차로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간주됩니다.


2. 차량 신호가 초록색인 경우

다음은 교차로 우회전 초록불의 경우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
교차로 우회전 방법

차량신호가 초록색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색인 경우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합니다. 이때는 일시정지 하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
교차로 우회전 방법

만약 차량신호가 초록색이라고 하더라도 지나가야하는 횡단보도가 초록색인 경우라면 일시정지를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 하셔야 하죠. 안그러면 교차로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정리

정리하자면, 차량신호가 빨간색이든 초록색이든 상관없이, 보행자 신호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때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한다면 무조건 일시정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없는 경우는 일시정지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럴 때는 서행으로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개정되어 적용된지 3개월밖에 안되어 의외로 빨간불 우회전 신호위반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한번 걸리면 6만원이나 내야하니 왠만하면 일시정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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