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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및 비용 총정리(자격요건,신청방법) 신청서류 다운로드

Info- 2023. 9. 18. 16:00

국선변호사 선임방법과 국선변호사 비용, 연락방법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국선변호사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및 국선변호사 연락방법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국선 변호사란 무엇인지부터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국선 변호사란 개인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변호사로 주로 법원에서 임명받으신 분들께서 국선변호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빈곤해서 자신의 개인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으신 분들께서 선임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적인 자격 요건 등을 충족시키시는 분들만 선임 요청이 가능한데요. 선임이 확정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임명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된 국선변호사 분들은 재판 전에 탄원 협상 혹은 청문회 등부터 시작해서 재판과 판결까지 모든 과정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개인의 형사 절차에 대한 모든 것에 있어서 관여하고 변호해주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신 분들께 법적으로 조언을 해주시고 사건 조사 및 법적으로 주장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국선변호사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선변호사 선임하는 경우

보통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되었으나 고용된 변호인이 없을 경우


 
2. 피고인이 구속되었을 경우



3. 미성년자일 경우



4. 70세 이상일 경우



5. 농아자일 경우



6.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을 경우


 
7.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8.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9.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10.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참고로 국선변호사 선임의 경우 형사소송일 때만 가능합니다.

 

 

 

국선변호사 신청조건

다음은 국선변호사 신청조건입니다. 보통 피고인이 빈곤이나 여러 사유로 인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빈곤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평균 수입 270만원 미만

 

 

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3.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4. 기초연금 수급자

 

 

5. 장애인 연금 수급자

 

 

6. 북한 이탈 주민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를 확인해주세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바로가기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국선변호인선정제도 - 전자민원센터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help.scourt.go.kr

 

 

국선변호사 비용

다음은 국선 변호사 비용입니다. 보통 국선변호사 무료입니다만 서비스와 관련해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변호사 개인이 수수료를 달라고 하지는 않고, 법원에서 변호인 서비스에 대해서 수수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비용을 반드시 지불하셔야 함을 참고해주세요.

 

 

만약 개인이 직접 변호사를 고용하실 경우 소액 사건은 300만원 언더, 이외의 사건들은 3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실 경우에는 무조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선변호사 신청방법

다음은 국선변호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알려드릴테니 차근차근 따라해보시면 쉽고 간편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국선변호사 신청서 제출

국선변호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소 후 공판이 잡혔을 때 선임이 가능한데요. 신청은 직접하시거나, 가족들, 법적대리인 등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실 때는 재정적인 상황 및 어떤 혐의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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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방법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미리보기 이미지가 흐릿하게 보이실 경우 한번 클릭하시면 선명한 화질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의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실 때 국선변호인 신청 자격이 된다는 것을 어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빈곤을 이유로 들게 되는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장애인 증명서나 수급자 증명서, 파산결정문, 건강보험료부과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신청서는 신속하게 제출하시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나서 일주일 안에는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상소심의 경우에는 늦어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고 나서 20일 안에는 법원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실 경우에는 불허가 결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시스템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있으실 거 같아서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들어가시면 메인홈페이지가 뜰건데요.들어가셔서 [신청접수]를 누르신 다음 본인인증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신청을 완료하신 다음, 신청내역 조회 및 신청결과 조회도 해당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인 이외의 피고인 법정 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 친족 등 역시 독립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 국선변호사 신청자격 평가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법원에서는 국선 변호인 자격을 판단하는데요. 신청인이 국선 변호사를 신청할만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는 개인의 은행거래 내역서와 세금신고서 등의 재무기록을 확인하기 때문에 실제로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3. 국선 변호사 지정

국선변호사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선 변호사를 지정받게 되는데요. 국선 변호사는 법원에 등록된 변호사들 중에서 한명을 지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국선 변호사와의 만남

국선 변호사가 임명이 되고, 사건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만나게 되는데요. 먼저 국선변호인의 사무실에 미리 연락을 취하신 다음에 약속을 잡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변호인이 국선변호인선정 결정문을 받은 이후 2주 전후로 연락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나서 혐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판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후기

다음은 국선변호사 후기입니다. 

 

1. 통매음 국선변호사 선임후기

결과는 뭐 당연히 무죄 선고 났고 판결문은 바로 주는게 아니라 따로 판결등본신청해야만 받아볼 수 있다 해서 바로 신청 하고 왔다.

(판결문은 받는대로 올려줌)

 

검찰에서 항소할지 말지는 관심 없음 뭔 ㅈㄹ을 해도 무죄는 무죄니까.

 

 

 

무죄 선고하면서 판사가 언론에 이 무죄 사건 내용이 올라가도 되냐고 물어보더라.

난 당연히 OK라고 했다. 그리고 그때 공판검사의 놀라는 표정이 잊혀지지 않는다.

 

 

이제 담당 사건 경찰 수사관 , 기소 검사 민원 제기,언론 제보도 할거다.

갑질,권력 남용,능력 부족<--

 

 

재판할 때 크게 질 답할 일은 사실상 없다 이러한 큰 사건이 아닌 경우나 다툴게 딱히 없는 사건에서 모든 작업은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 같다.

변론기일에서는 모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하였고 , 말로써 한건 판사:이사건 성적 목적성을 부인한다는 내용이죠? 국선 변호사:네 그렇습니다. 이 말밖에 없다.

 

 

최후 변론에서는 욕설로 서로 싸운 건 잘못 한게 맞고 이에 대해선 반성 하고 있다 , 하지만 이에 대해 국가 기관에서 처벌하겠다 하면 올바른 법리 해석을 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말했다

 

선고 기일에선 판사가 선고하면서 단순히 모욕하기 위해 이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로 피고인 XXX은 무죄.

이게 재판 내용 끝이다.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따로 사건,변호에 관한 상담 내용은 없었고 , 변론기일 5일 전 본 사건에 대해 전화로 10분 가량 통화했고, 통화 내용은 "사건 내용 보니까 성적 목적성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의견서 쓰면 되겠죠?" 라는 국선 변호사의 물음에 네 그렇게 의견서 써주세요 이게 끝이고 국선변호사가 본인이 더 하고싶은 말이나 제출할 자료 있으면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해서 20개 가량의 비슷한 사건 무죄 판례, A4 15장 가량의 의견서 써서 제출했다.

 

 

참고로 국선 변호사의 얼굴은 변론 기일날 처음 봤다.

 

본 사건 진행하면서 비용은 뭐 A4출력 비용 5~6천원 정도 법원까지 차비 만원 정도 들었다.

 

나야 뭐 내 사건이 무죄라는 확신이 99.99%있었기에 마음고생이 크진 않았지만 조금은 심리적으로 힘들긴 하더라.

 

 

통매음은 전혀 어려운 법 아니고, 무죄인지 유죄인지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법이다. 어렵다고? 니가 공부를 제대로 안해서다.

 

통매음 갤에 도움 될 내용은 판례 올라오는거 밖에 없다.

통매음갤보면 대부분이 무슨 성적 목적성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성적수치심<--에 집중한다는 무슨 헛소리를 짖어 대는데 성적 목적성이 있었는지 증명하기 어려우면 무조건 무죄다 그냥 다툴 가치도 없이 무조건 무죄 100%다

 

 

그리고 하나 팁을 주자면 통매음을 이해하려면 "음란"의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판단 가능하다.

 

 

변호사 상담도 딱히 필요 없을 정도로 쉬운 법이고 쉬운 내용이 "통매음"이니까 그냥 직접 판례 보면서 공부하면 유죄인지 무죄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거다.

 

혹여나 궁금한 내용 있으면 물어보면 답해줌 근데 이상한 질문은 답 안함 댓글보기

 

아까 11시에 선고난다했던 정식재판후기 - 통매음 미니 갤러리

사건 검색창에서는 무죄인지 유죄인지는 안나오네결과는 뭐 당연히 무죄 선고 났고 판결문은 바로 주는게 아니라 따로 판결등본신청해야만 받아볼 수 있다 해서 바로 신청 하고 왔다.(판결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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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선변호인 솔직후기

국선 변호인은 건당 30~50만원의 보수를 받으며

난이도 높은 사건을 무죄로 성사시 약 100만원 가량의

추가 보수를 받습니다.

 

 

국선변호인이 무죄를 이끌어 내어 자랑을 한다면

이는 자랑할만한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올만한 사안이 아니면 고소인을 부르고

적당히 합의하고 끝내라고 다독입니다.

 

 

국선 변호인은 법을 모르는 피고인을 위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들게 변호사까지 된 과정을 국가에서 독려 차원으로

생계 정도는 유지하라는 의미로 사건을 던져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가지는 진정한 피고인을 위한 변호는

이미 1990년대에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만약 정말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 후

하소연을 하기 보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이롭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월 600~800의 보수료를 받는데,

30만원 기준으로 20건~25건 정도의 사건을 맡겠죠.

 

말이 20~25건이지 이 모든 사건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아닌

폭행, 사기, 배임, 횡령, 성범죄 등등 다양합니다.

 

 

한 사건에 대해 의견서를 쓰기 위해서도 최소 7일이 걸리고,

건 당 7일에 20건이면 140일입니다.

 

사건은 밀리고 밀리고 밤을 지새워서 겨우 3일안에 쓴다해도

그들의 피로도는 말로 설명할 수 없지요.

 

그들의 입장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그냥 합의하라고

종용하고 끝내는 편이 이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피고인 입장에서도 가장 이상적이지요.

 

그래서 만약 구약식 청구를 받은 분들이 정식 재판을 신청 후

혐의를 인정한 사안을 통해 선고 유예나, 벌금 감액을 받고 싶다면

국선 변호인에게 기대하지 말고 그 시간에 주변인들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더 이롭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이력이 있으면 좋고, 학창 시절 받은 상장이나

기타 등등 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죄송하다는 말보다는 과거부터 이렇게 살아 왔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앞으로 인터넷 활동을 자중하고 피해자의 감정을 헤아리며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반성문을 쓰는 것이 국선 변호인 의견서 보다 100배

효과적입니다.

 

 

그렇다고 선임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삼권분립이 되어 있어도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의 혐의가 도저히 저러한 반성의 취지로도

납득이 안되는 가해 행위라면, 저런 반성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여 감액 받거나 선고유예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고

차라리 빚을 내서라도 국선변호인을 통해 고소인에게 합의를 

부탁하는 편이 가장 현명합니다.

 

 

웃돈을 좀 줘서라도 말이지요.

 

'아씨.. 저 인간이 먼저 욕하고 잘못한건데 아.. 억울하네'

 

싶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법 수사에서 수사관들은 '악법도 법이다' 로 규정합니다.

 

즉 그들이 합의금 헌터를 모르는게 아닙니다.

 

그냥 기계처럼 법의 테두리만 지킨다 이것입니다.

 

최근엔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민사 소송에서

200만원까지 승소내는 판결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30~50만원이다 라고 말하는 분위기는

이제 점차 줄어들고 있기에 되도록 합의해서

사건 종결 후 편안하게 주무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댓글보기

 

[ 국선 변호인 선임과 재판 그리고 팁 ] - 고소 마이너 갤러리

국선 변호인은 건당 30~50만원의 보수를 받으며난이도 높은 사건을 무죄로 성사시 약 100만원 가량의추가 보수를 받습니다.국선변호인이 무죄를 이끌어 내어 자랑을 한다면이는 자랑할만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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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국선변호사 선임 관련

참고로 민사 국선변호사 비용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민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인의 개념자체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셔서 변호사 선임을 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소송구조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구조신청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음을 소명하는 것인데요. 법원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심으로써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_소송구조신청서(개인파산_회생사건_지정변호사_소송구조_신청)_.hwp
0.02MB

 

동시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소송을 당한 피고라고 할지라도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유리한 상황으로 뒤집힐 수 있으니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건이 복잡하신 경우라면 사선 변호사를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바로가기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마무리

국선변호사 하는 이유는 보통 사명감이나 어려우신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시더라구요. 일반 변호사로 활동하시면 더 많은 돈을 버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어려우신 분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외의 다른 유용한 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들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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