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렌트카 리스차 개인 인수에는 여러가지 말이 많습니다. 방법은 있지만 세법상 문제가 생기거나 실질적인 이익이 하나도 없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모로 고민하게 되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것인지, 그리고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렌트카 리스차 개인 인수

질문

질문 글 :

회사법인으로 장기렌트를 하여 차량을 운행중에 있는 상황인데 현재 있는 곳이 조기 준공을 하여서 법인렌트를 개인이 인수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질의 드립니다. 

1. 법인렌트 후 개인 인수가 가능 할까요?

2. 계약 만기전 위약금은 발생하여 위약금 지불후 승계가 아닌 개인 인수를 할생각입니다.

3. 잔존 가치금액의 변동이 있나요? 

4. 법인에서 개인으로 바로 명의 이전이 안된다고 본것같은데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렌트카에서는 개인인수가 불가하다는데 혹시 이런 선례가 있나해서 질의드립니다.

 

A.

더보기

법인렌트후 개인인수는 여러가지 악용사례때문에 꽤 예전부터 바로 안된다고 보시면 되고

위약금 및 해지/승계수수료 이런게 더블로 들겁니다.

법인이 인수한후 개인한테 매각을 하는게 그나마 베스트웨이 인데 이경우에도 시장가 이하로 법인이 개인에게 이전할경우 세법상 문제가 생깁니다. 배임우려도 있구요

이래저래 수수료가 많이 들어서 요즘엔 거의 안합니다. 실익이 없음요.

 

A.

차가 정말 맘에들고 다른 중고 시세보다 비싸도 사고싶으시면 
수수료 및 취등록세 등 제반비용 내서라도 가져오시는거죠 뭐 ㅜㅜ

A.

법인인수->개인매각  이죠.

 

고급차량, 임원급 이시라면 세법상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일반 직원이면 좀 싸게 줘도 별 문제 안됩니다.

 

근데 법인에서 개인으로 안되나요? 될걸요? 

 

다만 최종 반납시기에는 인수가 안되고, 반납 몇개월전이어야 가능할겁니다.

 

정확히는 법인렌트->개인으로 렌트를 승계 후 진행해야될겁니다. 최종 마감후 개인인수는 안될거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고민을 증폭시킬 수 밖에 없는데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리스차 또는 렌터카를 법인에서 인수하여 개인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렌트카의 소유는 캐피탈 등 렌트카업체겠죠? 만기가 되어 인수를 하는 경우 법인에서 법인에게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는 것과 방법이 같습니다.

 

법인 렌트카 개인 인수 방법

1. 인수 조건인 자동차 양도 법인인 렌트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및 해지 확인서 등을 서류로 받아줍니다.

 

2.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 준비서류는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이고 인수자가 개인이라면 준비서류는 신분증입니다.

 

3. 다만 계약자가 아닌 다른 인수자(제 3자)에게 바로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승계를 먼저 한 뒤에 인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렌트 승계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장기렌터카 승계 장단점, 조건, 수수료, 방법, 후기 전부 공개!(중고차 포함)

장기렌트카 승계는 참 많은 부분에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만약 승계를 할 거라면 조건도 잘 알아둬야하고 수수료도 참고해봐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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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렌트나 리스가 만료되고나서 차량을 인수해서 바로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는 리스사, 렌트사에서 인수 조건을 갖춘 계약자에게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자가 인수한 뒤 바로 제 3자에게 매도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렌트업체로부터 계약자러 이전 한 뒤에 제 3자에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해야합니다.

 

즉 이러한 차량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결국 취등록세 등 자동차 이전비용이 2번 소요됩니다. 취등록세가 두번 드는 거죠.

개인 인수 그럼 하지 말까?

이러한 이유로 조금 고려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승계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데, 이게 계약 만료 전에 해야하니 기간 설정과 이전되는 기간을 고려해서 계획을 짜셔야 합니다.

 

법인 차 인수는 리스차인가, 렌트카인가, 혹은 법인 명의 소유의 차량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특히나 직원이나 임원 등이 회사차를 싸게 받을 경우 세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이나 법적인 부분을 잘 따져서 개인의 상황에 맞게끔 차를 가져올지, 혹은 포기할지를 잘 고려하셔야합니다.

 

또한 만료가 되지 않더라도 장기렌트 중도(조기) 인수가 가능합니다. 조기 인수에 대한 부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장기렌트 조기 인수 절차 방법(가능한 렌탈사 목록) 반납 시 위약금 수수료율 목록까지!

먼저 장기렌트 조기 인수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인수할 때의 이점과 반납할 때는 언제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각자의 장단점과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먼저 확인하신 뒤에 이 글을 읽어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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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장기렌트카 인수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장기렌트 인수, 반납 시 주의사항? '절대 반납하면 안되는 경우'

자동차 장기렌트를 이용하다보면 반납을 할지, 혹은 인수를 하게 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중도 인수나 반납을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자동차 장기렌트 시에 일어나는 반납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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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서 장기렌트 인수 대출에 대한 부분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렌트 명의 이전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장기렌트카 명의 이전 등록 인수 방법(서류, 비용, 승계?)

장기렌트카 명의 이전 등록은 간단하게 말해서 인수할 때 계약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록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신경써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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